요즘에는 일자리 하나 구하기도 상당히 힘들다고 합니다.
다들 경기가풀려 좋은 일자리에서 좋은 일들만 가득했으면 좋겠네요^^
오늘은 실업급여의 신청하는 방법과 수급자격에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일단 실업급여라는것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게되면 일정금액을 나라에서 지원을 해주는 제도 입니다.
아무래도 실직후에는 일정소득이 있다가 없어지기때문에 생계가 어려워지는 분들을 위하여 마련된 제도라고 할수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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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보통 헷갈리는경우가 많더라구요~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지나게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게됩니다.
실업급여 신청없이 재취업을 하게되면 지급받을 수 없으니 퇴직 즉시 신청하시는게 좋겠죠??
실업급여 구성도 안내
실업급여 안에는 구직급여,취업촉진수당,조기재취업수당,직업능력개발 수당, 광역구직 활동비,이주비, 연장급여,훈련연장급여
개발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 상병급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대상
자세한 수급자격,지급대상이 궁금하신분들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니
직접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202Info.do
그리고 고용보험 사이트에서는 실업급여 모의계산도 할수잇어 미리 얼마나 받을수있는지 예상하실수 있습니다.
이제 간단하게 고용보험 홈페이즐 이용하여 실업급여 신청방법 과 수급자격, 모의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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