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생활을 하게되면 자동적으로 국민연금을 내게 됩니다.
물론 사회생활이 아니더라도 일정나이나 소득이 생기는경우에는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연금을 매월 납부하게됩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거의 의무적인것이라 누구나 내야하는 납부액입니다.
하지만 보통 내기만하고 자세한 사항을 확인안하시는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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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국민연금을 내시는분들에게 언제 받는지, 수령나이가 어떻게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아주먼 미래이기때문에 별로 관심이 없는분들도 계신데요~
자신이 받는 연금이기때문에 미리미리 알아놓으시는것이 좋지 않을까 합니다.
연금은 자신의 소득에 비례하여 내기때문에 조금 부담스럽게 느껴질수도 있습니다.
다만, 나중에 다시 돌려받는 금액이기때문에 모두들 내고있는 돈이죠.
국민연금에도 여러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연금급여,노령연금,장애연금,유족연금 등등 다양한데요~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일반적인 일정나이가 되면 받게되는 노령연금의 수령나이를 안내해드립니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입니다.
가입자가 나이가 들어 더이상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못할때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 60세 이후부터 평생동안 매월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 노령연금 수급연령
-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오늘은 국민연금 수령나이에대하여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더욱 궁금하고 의문가는것이 한두개가 아닐꺼에요~
그렇다면 국민연금(NPS)홈페이지를 통하여 자세한 정보를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관리공단 홈페이지 : http://www.np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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