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제라고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위한 급여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2018년이 되면서 아무래도 물가상승에 대비하여 수급비도 인상이 되었습니다.
아쉽게도 1%정도 인상이되어 많은 분들이 아쉬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늘은 2018년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및 수급비에대해 안내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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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란?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30~50% 이하로 최저 생계비에 못 미치는 사람을 말합니다.
생활비 지원은 생계급여(중위소득 30% 이하)·의료급여(40% 이하)·주거급여(43% 이하)·교육급여(50% 이하) 등 네 분야로 나누어집니다.
지원액(수급비)은 소득·장애 정도 등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은 급여별 수급권자 선정기준이 다르기때문에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ㅇ은 기초생활보장제도 홈페이지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http://www.easylaw.go.kr/CSP/CsmMain.laf?csmSeq=672
2018년 기초생활수급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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