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이라는것은 열심히 일하시는분들중 소득이 많지않아 생활이 어려운분들에게
나라에서 제공하는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
도 입니다.
즉, 일을 하긴하지만, 수입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분들에게 지급되는 장려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누구나 신청을 할수있는것도 아니며, 여러가지 조건이 맞아야만 받을수있습니다.
해마다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신청을 하시기전에 확인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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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자격조건 및 실질적인 지급액 그리고 신청방법에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자격조건
2016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배우자가 있거나,만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거나[1998. 1. 2. 이후 출생], 신청자가 만 4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
1976. 12. 31. 이전 출생]
부양자녀
-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경우 손자녀·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합니다.
- 중증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총소득 요건
총소득 = 사업소득 + 근로소득 + 기타소득 + 이자 · 배당 · 연금소득
소득종류별 소득금액 계산 방법
근로소득 = 총급여
사업소득 =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기타소득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이자 · 배당 · 연금소득 = 총수입금액
가구구분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로서 맞벌이 가족가구가 아닌 가구
맞벌이 가구 : 2016년도 중 거주자의 배우자가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재산 요건
2016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1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현금 및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포함합니다.
재산합계액 1억원 이상 인 경우 근로장려금의 50%만 지급
이외에도 정확한 사항을 알고싶으신분들은 홈텍스 에서 확인을 하시기바랍니다.
가구원 구성원에 따른 총 급여액(지급액)
단독 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40세 이상인 가구
홑벌이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로서 맞벌이 가구가 아닌 가구
맞벌이 가구 : 전년도 연간 거주자의 배우자가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근로장려금 신청 및 신청기간
정기신청 : 2017. 5. 1. ~ 2017. 5. 31. (매년 5월)
기한 후 신청 : 2017. 6. 1. ~ 2017. 11. 30. (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
기한 후 신청을 한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의 10%가 감액이되어 지급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홈텍스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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