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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최저임금 계산 월급,시급

인터넷 도우미 2016. 2. 15. 20:44 by 게임마을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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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한번쯤 아르바이트를 하게됩니다.

 

여러가지 종류의 아르바이트들이 있는데요..'

 

예전에 알바천국 CF중 대사에 이런시급도 안주는곳이라면 때려치라고 했었죠..덕분에 여러가지 말들이 많았던기억이..ㅎㅎ

 





 

올해에는 최저임금이 올라 6,030이 최저임금으로 결정이 났었습니다.

 

물론 무조건 6,030은 아니고 3개월 이내의 수습 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 금액의 10%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래도 최저임금은 지켜야하지 않을까 하네요...

 





연도별로 최저임금이 계속해서 오르고는 있지만...

 

사실 크게 오르지는 않았던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일하는거에 비해 시급이 적단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사실...노동에 비해 적은 금액때문에 말들도 많구요.. 그래서 조금더 시급을 더 챙겨주는 영업장을 찾기가 마련...

 

 

 

연도별 최저임금을 보면...2010년에 4,110원에서 6년이지난 지금 6,030원 입니다.

조금씩조금씩 오르는데..조금 많이 올려주면 안되나요~~ㅎㅎ

 

최저임금에는 기본급과 직무수당, 직책수당과 기술수당, 면허수당과 생산장려 수당 등 매월 1회 이상 정기적 또는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 포함이 됩니다.

한달을 초과하는 기간에 해당하는 상여금과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및 휴일 근로수당, 가족수당과 급식수당, 주택수당과 통근수당 등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임금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시급외에도 조금씩은 챙겨줘야 하지않나 싶습니다.

사실...하루에 8시간을 일한다고하여도 최저시급(임금)으로 주5일 계산하면...한달에 백만원도 안됩니다.

하지만...이것도 안주는곳이 생각보다 많다고합니다. 제발..업주님들...그이상은 못챙겨줘도..최소한 최저임금은 주셔야 하는거 아닐까요 ㅜㅜ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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