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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게임마을 블로그에 오신걸 환영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재미있는 게임을 소개해드립니다!

잘못된 정보나 수정사항이 있다면 꼭!! 방명록이나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게임이 미실행되거나 안될경우 F5로 새로고침을 해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실직, 실업을 하신분들에게 필요한 상식을 안내해드립니다.

바로 실업급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는 회사 또는 일터에서 일정기간이상 일을 하신분들이 실업을 하게되면 재취업 활동 하는동안

급여를 측정하여 받을수있는것이 바로 실업급여 제도 입니다.

 

하지만 여러가지 수급자격이 있으며 신청방법을 모르시면 받을수 없으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대한 내용은 고용보험 사이트에 가시면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사실 내용이 너무 길어서 복잡하게 느낄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 자격조건이 되어야 받을수 있습니다.

 

직접 사표를 쓰거나 회사에 피해를 주는경우에는 받을수 없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안내

고용보험 홈페이지

 

실업급여 지급액

 

구직급여 지급액=퇴직전 평균임금의 50% X 소정급여일수

최고액 : 이직일이 2015년 이후는 1일 43,000원, 2006년 이후는 4만원, 2006년 이전은 35,000원
최저액 :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금액의 90% X 1일 근로시간 (8시간)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금액의 90% X 1일 근로시간 (8시간)
(최저임금법상의 시간급최저임금은 매년 조금씩 변동이 있어 실업급여 최저액 도 매년 변동이됩니다.)

 

 

 

실업급여 지급절차 안내도

 

 

 

 

실업급여 신청은 아주간단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메인화면에 개인회원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곳으로 들어가시면 실업인정 신청 메뉴가 또다시 나옵니다. 여기에서 정당한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고 신청하실수가 있습니다.

신청을 하시기전에 먼저 공인인증서로 등록을 하시거나 회원가입을 하셔야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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